차량자체 최고 속도가 110km인데 145km로 주행했다고 60일 면허정지 처분 받음
기사분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했지만 경찰에서 장비엔 절대 오류가 있을수 없다며 각하처분함
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어제 그 결과가 뉴스에 나옴
단속장치 제조사가 확인한 결과 택시는 2차선을 달렸는데 1차선을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수치가 엉뚱하게 택시한테 찍힌거였음 이 같은 오류가 확인된건 처음이라고함 단속 장치엔 절대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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